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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천강소연구개발특구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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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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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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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ㅇ ’ICT 융복합 환경오염 처리 및 관리‘ 분야 공공기술의 사업화 수요를 발굴·분석하고, BM 제작 등 기술 마케팅을 지원하여 공공기술의 수요기업 기술이전 또는 출자 활성화를 통해 연구소기업 육성 촉진
ㅇ 기술사업화 성과 확산 제고를 위한 특구간 교류회 개최 및 연계 협력모델 발굴 등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 내용
ㅇ 기술공급자(공공연구기관)와 수요기업 간 양방향 기술발굴체계 구축
ㅇ 연구소기업 설립 희망기업 탐색 및 인천 서구 강소특구 내외 수요기반 기술 발굴·매칭, 공백기술 연계 등 설립 전후 전주기적 지원
ㅇ 유망기술 발굴 및 매칭 : 특화분야 별 유망기술 발굴 및 연구소기업 출자 가능 기술에 대한 분석,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등
ㅇ 특구간 연계·협력을 통한 연계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 사업 선정 시 정량지표 관련 세부내용은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단과 재협의 후 확정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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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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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규모 및 기간
ㅇ 사업 규모 : 250백만원 내외
- 2개 내외 수행기관 선정
※ 참여 구성 후 사업비 배분 예정으로 역할 및 목표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음
ㅇ 사업 기간 : 협약체결일 ~ 2024년 6월 15일까지
※ 2024년 인천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운영기관과 동일하게 적용
□ 신청 자격
ㅇ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
□ 추진방식
ㅇ 컨소시엄으로 과제신청 불가
□ 세부 사업내용
ㅇ (수요 맞춤형 지원) 지역 수요기업(예비창업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유망 기술 발굴 및 연계, 수요 고도화를 위한 사업화 연계 등 수요자 맞춤형 매칭 지원
- (시장 연계 유망기술 찾기) 시장 중심의 유망기술 발굴 및 우수기술 선별을 통한 BM 수립, 기술이전 마케팅 등 우수 공공기술의 수요기업 연계 및 기술이전․출자 활성화
- (공공기술 직접사업화 지원) 기술핵심기관 및 각 특구 유망기술 보유기관의 기술이전 및 출자를 연계하여 연구소기업 설립·기획 등 공공기술의 직접 사업화 촉진
ㅇ (타특구 연계 네트워크 운영) 타 지역 특구와의 교류회를 통해 특구 간 환경관련 공동 기술수요발굴 및 공동 R&D과제 기획 등을 통해 환경기술융합 혁신 사례 확산
□ 성과 목표
ㅇ 정량적 목표 제시 필요
구분 |
세부사업 내용 |
목표 |
비고 |
핵심지표 |
연구소기업 등록 |
5 |
첨단기술기업 포함 |
기술이전(출자) 건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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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유망기술발굴(건) |
40 |
우수기술 발굴 및 SMK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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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제작(수요확보)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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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연계(계약학과 모집 등)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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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재단 지원 사업 연계 |
1 |
특구재단 R&BD사업(기술이전사업화, 협력 Value-up, 실증특례 등)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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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특구 간 교류회 개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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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간 협력모델 발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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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지표 |
통합 기술설명회 개최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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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협의체 운영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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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 연계형 연구소기업 설립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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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기업 지정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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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계 실증사업화 과제 발굴 |
1 |
지역 유관기관 연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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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자율 작성~ |
자율 |
자율 |
※ 목표치 미달성시(80% 미만) 차기 사업에 참여제한을 할 수 있음
※ 목표는 기술핵심기관 요청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음
※ 착수/중간/최종보고 등은 기술핵심기관 요청 일정에 따라 수행될 수 있음
※ (최종결과물) 2025년 5월 31일 전까지 제출
□ 추진절차
ㅇ 서류접수 → 선정평가(기술핵심기관) → 선정 → 협약(특구재단)
ㅇ 선정방법 : 기술핵심기관에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ㅇ 심의내용 :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내용(발표평가 진행 예정)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사항 없음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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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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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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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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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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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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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공고 및 사업관리, 성과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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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위원회 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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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핵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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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획 공고 및 관리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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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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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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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핵기관과 협약체결 ▪기술사업화(기술발굴) 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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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세부사업 공고 |
➡ |
사업 협약 |
➡ |
세부사업 수행 |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기술핵심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핵심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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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05. 22(수) ~ 05. 31(금) |
’24년 06월 ~ 07월 |
’24년 07월 ~ ‘24년 0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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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결과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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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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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07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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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추진절차 및 일정은 평가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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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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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안)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점수 |
소계 |
사업의 이해도 |
• 사업추진 목표의 적정성, 명확성 |
15 |
30 |
•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사업내용 구성의 적절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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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역량 추진전략 사업실적 |
•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
10 |
50 |
• 사업추진 전략 및 차별화 전략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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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핵심기관과 협력방안의 적정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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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의 사업수행 역량 * 공공기술의 이전/출자 및 연구소기업 등록 실적, 기술니즈의 매칭 실적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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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예산 운영 관리 |
• 세부 추진일정 및 예산계획의 적정성 |
10 |
20 |
• 업무분장 및 사업추진 체계의 효율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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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모집 |
• 계약학과 모집 인원 초과달성 1명당 10점 * 공고문 상 제시된 목표치(3명) 대비 초과달성 1명당 10점 |
최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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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20 |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선정기준 : 평가위원별 점수 합계 평균 70점 이상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지원제외 대상
ㅇ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의 “10.신규평가 - 가. 사전검토” 2) 신청자격 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인 경우
ㅇ 타 강소연구개발특구 3개 이상 참여기관으로 수행중인 경우
(타 강소연구개발특구 2개 까지는 지원 가능)
ㅇ 기업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
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ㅇ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등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기 근거를 적용함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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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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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선정평가
ㅇ 신청방법 : 공문으로 신청(제출서류 포함)
- 담당자 이메일로 공문 접수(24.05.31(금) 18:00까지)
ㅇ 선정평가 : 2024.06. 첫째주 중 대면 발표평가 예정
※ 발표자료(ppt) 파일은 사전 이메일 제출
ㅇ 최종선정 : 2024.06. 둘째주 예정(개별통보)
□ 담당자 및 문의처
ㅇ 담당부서 : 인천강소특구사업단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비 고 |
이지은 |
032-835-9195 |
innopolis@inu.ac.kr |
사업문의 |
□ 제출자료
ㅇ 필요 제출자료는 참여기관 선정 평가 이후 선정된 기업만 제출
ㅇ 원본을 PDF 형태 스캔하여 이메일 및 제출서류 제본하여 7부 제출
No. |
서 류 명 |
비 고 |
1 |
사업 신청 공문 |
- |
2 |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
각1부 |
3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4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
5 |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20년~’22년) |
- |
6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7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 |
- |
ㅇ 제본제출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119 인천대학교 28호관 103호
(※ 제출서류 제본 본은 6월 4일까지 등기 도착분에 한함)
□ 기타사항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수정 사업 계획서 요청 시 협약 체결 이전까지 관련 자료는 제출되어야 함
ㅇ 적격 기관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이의 신청 시 개별 평가 점수는 공개하지는 않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의 사업협약 이전 선정절차가 종료되므로 선정 이후 사업비, 사업내용, 성과목표치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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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 기업 분류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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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분야 |
KSIC 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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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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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복합 환경오염 처리 및 관리 |
환경 오염 측정 및 처리 |
기초 유기화학 및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C201),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C202),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C203),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C204),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C272),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2),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C313),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9), 분류 안된 제품 제조업(C339), 수도업(E36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370),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E381, E382, E383), 환경 정화 및 복원업(E390),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M70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M721),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21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9) |
폐기물 재활용 및 대체물질 개발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C272),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2),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C313),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9), 분류 안된 제품 제조업(C339), 수도업(E36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370),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E381, E382, E383), 환경 정화 및 복원업(E390),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M70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M721),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21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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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환경 관리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 전기 통신업(J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업(J631), 기타 정보 서비스업(J6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E390),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M70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M721),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21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