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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참여기관 모집] 2024년 인천강소연구개발특구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공고(~5/31)
  • 2024-05-22
  • 100

 

 

 

2024년 인천강소연구개발특구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공고

 

 

 

 

사업 개요

 

 

 

 

사업 목적

’ICT 융복합 환경오염 처리 및 관리분야 공공기술의 사업화 수요를 발굴·분석하고, BM 제작 등 기술 마케팅을 지원하여 공공기술의 수요기업 기술이전 또는 출자 활성화를 통해 연구소기업 육성 촉진

기술사업화 성과 확산 제고를 위한 특구간 교류회 개최 및 연계 협력모델 발굴 등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내용

기술공급자(공공연구기관)와 수요기업 간 양방향 기술발굴체계 구축

연구소기업 설립 희망기업 탐색 및 인천 서구 강소특구 내외 수요기반 기술 발굴·매칭, 공백기술 연계 등 설립 전후 전주기적 지원

유망기술 발굴 및 매칭 : 특화분야 별 유망기술 발굴 및 연구소기업 출자 가능 기술에 대한 분석,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등

특구간 연계·협력을 통한 연계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사업 선정 시 정량지표 관련 세부내용은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단과 재협의 후 확정

 

 

 

 

지원 내용

 

 

 

 

사업 규모 및 기간

사업 규모 : 250백만원 내외

- 2개 내외 수행기관 선정

참여 구성 후 사업비 배분 예정으로 역할 및 목표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음

사업 기간 : 협약체결일 ~ 2024615일까지

2024년 인천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운영기관과 동일하게 적용

 

 

신청 자격

ㅇ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18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추진방식

ㅇ 컨소시엄으로 과제신청 불가

 

세부 사업내용

(수요 맞춤형 지원) 지역 수요기업(예비창업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유망 기술 발굴 및 연계, 수요 고도화를 위한 사업화 연계 등 수요자 맞춤형 매칭 지원

- (시장 연계 유망기술 찾기) 시장 중심의 유망기술 발굴 및 우수기술 선별을 통한 BM 수립, 기술이전 마케팅 등 우수 공공기술의 수요기업 연계 및 기술이전출자 활성화

- (공공기술 직접사업화 지원) 기술핵심기관 및 각 특구 유망기술 보유기관의 기술이전 및 출자를 연계하여 연구소기업 설립·기획 등 공공기술의 직접 사업화 촉진

(타특구 연계 네트워크 운영) 타 지역 특구와의 교류회를 통해 특구 간 환경관련 공동 기술수요발굴 및 공동 R&D과제 기획 등을 통해 환경기술융합 혁신 사례 확산

 

 

 

성과 목표

 

ㅇ 정량적 목표 제시 필요

 

구분

세부사업 내용

목표

비고

핵심지표

연구소기업 등록

5

첨단기술기업 포함

기술이전(출자) 건수

11

 

사업화 유망기술발굴()

40

우수기술 발굴 및 SMK 제작

BM제작(수요확보)

20

 

산학협력 연계(계약학과 모집 등)

3

 

특구재단 지원 사업 연계

1

특구재단 R&BD사업(기술이전사업화, 협력 Value-up, 실증특례 등) 선정

타 특구 간 교류회 개최

2

 

특구간 협력모델 발굴

2

 

자율지표

통합 기술설명회 개최

4

 

분과협의체 운영

4

 

수요처 연계형 연구소기업 설립

1

 

첨단기술기업 지정

1

 

지역연계 실증사업화 과제 발굴

1

지역 유관기관 연계사업

~신청자 자율 작성~

자율

자율

목표치 미달성시(80% 미만) 차기 사업에 참여제한을 할 수 있음

목표는 기술핵심기관 요청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음

착수/중간/최종보고 등은 기술핵심기관 요청 일정에 따라 수행될 수 있음

(최종결과물) 2025531 전까지 제출

 

추진절차

ㅇ 서류접수 선정평가(기술핵심기관) 선정 협약(특구재단)

ㅇ 선정방법 : 기술핵심기관에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ㅇ 심의내용 :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내용(발표평가 진행 예정)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사항 없음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계획수립·공고 및 사업관리, 성과관리

 

 

 

 

 

 

 

 

 

 

종합평가위원회

최종평가

 

 

 

 

 

 

 

 

 

 

 

 

 

기술핵심기관

 

 

사업 계획 공고 및 관리 감독

평가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핵기관과 협약체결

기술사업화(기술발굴) 사업 수행

 

 

 

 

 

 

 

 

 

 

추진절차

 

세부사업 공고

사업 협약

세부사업 수행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기술핵심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핵심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24. 05. 22() ~ 05. 31()

’2406~ 07

’2407~ ‘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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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결과평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407월 중

 

 

 

 

 

상기 추진절차 및 일정은 평가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점수

소계

사업의 이해도

사업추진 목표의 적정성, 명확성

15

30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사업내용 구성의 적절성

15

내부역량 추진전략 사업실적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10

50

사업추진 전략 및 차별화 전략

10

기술핵심기관과 협력방안의 적정성

10

수행기관의 사업수행 역량

* 공공기술의 이전/출자 및 연구소기업 등록 실적, 기술니즈의 매칭 실적

20

일정·예산

운영 관리

세부 추진일정 및 예산계획의 적정성

10

20

업무분장 및 사업추진 체계의 효율성

10

계약학과 모집

계약학과 모집 인원 초과달성 1명당 10

* 공고문 상 제시된 목표치(3) 대비 초과달성 1명당 10

최대 20

합 계

120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선정기준 : 평가위원별 점수 합계 평균 70점 이상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의 “10.신규평가 - . 사전검토” 2) 신청자격 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인 경우

타 강소연구개발특구 3개 이상 참여기관으로 수행중인 경우

(타 강소연구개발특구 2개 까지는 지원 가능)

기업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등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기 근거를 적용함

 

 

 

신청방법

 

 

 

 

신청 및 선정평가

신청방법 : 공문으로 신청(제출서류 포함)

- 담당자 이메일로 공문 접수(24.05.31() 18:00까지)

선정평가 : 2024.06. 첫째주 중 대면 발표평가 예정

발표자료(ppt) 파일은 사전 이메일 제출

최종선정 : 2024.06. 둘째주 예정(개별통보)

 

담당자 및 문의처

담당부서 : 인천강소특구사업단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비 고

이지은

032-835-9195

innopolis@inu.ac.kr

사업문의

 

제출자료

필요 제출자료는 참여기관 선정 평가 이후 선정된 기업만 제출

원본을 PDF 형태 스캔하여 이메일 및 제출서류 제본하여 7부 제출

 

 

No.

서 류 명

비 고

1

사업 신청 공문

-

2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1

3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5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20~’22)

-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7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

-

제본제출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119 인천대학교 28호관 103

(제출서류 제본 본은 64일까지 등기 도착분에 한함)

 

기타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수정 사업 계획서 요청 시 협약 체결 이전까지 관련 자료는 제출되어야 함

적격 기관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이의 신청 시 개별 평가 점수는 공개하지는 않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의 사업협약 이전 선정절차가 종료되므로 선정 이후 사업비, 사업내용, 성과목표치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인천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 기업 분류코드

 

 

 

 

특화분야

KSIC 매칭

대분류

중분류

ICT 융복합 환경오염

처리 및 관리

환경 오염 측정 및 처리

기초 유기화학 및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C201),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C202),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C203),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C204),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C272),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2),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C313),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9), 분류 안된 제품 제조업(C339), 수도업(E36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370),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E381, E382, E383), 환경 정화 및 복원업(E390),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M70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M721),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21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9)

폐기물 재활용 및 대체물질 개발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C272),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2),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C313),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9), 분류 안된 제품 제조업(C339), 수도업(E36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370),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E381, E382, E383), 환경 정화 및 복원업(E390),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M70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M721),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21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9)

AI기반 환경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 전기 통신업(J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업(J631), 기타 정보 서비스업(J6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E390),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M70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M721),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21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