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지원
관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으로, 국가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업의 자본 및 경영 노하우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창업·벤처기업 모델이자 기술사업화 모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3조(연구소기업의 등록 등)
공공연구기관 |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공공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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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해당하는 회사 |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8항에 해당하는 회사 |
공연구기관 첨단기술 지주회사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회사 |
세제혜택 | 국세 |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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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 |
기타혜택 | 연구소기업 전용 특구육성사업 참여 및 특구육성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사업별 공고문 참고) |
* 세제혜택은 특구별 시세·도세·구세감면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최저한세'는 부과대상임
설립주체 | 공공연구기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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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 |
설립주체의 출자비율 | 설립주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10퍼센트 이상의 주식(지분 포함)을 보유 |
기업소재지 |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
*본사 소재지의 설립등기 기준이며, 공장 또는 연구소의 소재지는 문제되지 않음 |
*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연구기관과 기존기업이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형태
연구기관이 기존기업에 기술 등을 현물출자하여 기존기업을 연구소기업으로 전환하는 형태
연구기관과 기존기업이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형태
기술이전 협의
기술가치평가
지분출자(기술, 현금, 현물)
법원등기
신청서 접수
요건 검토
연구소기업 등록신청
연구소기업 승인
기술개발
연구소기업
사전계획
출자확정
기술가치
평가지원
연구소기업
등록
연구소기업
전략육성(R&BD)
맞춤형 지원
시장진출
후속
연계지원
성공적
연구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