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협의
ICT 융복합 환경오염 처리 및 관리 분야 우수기술발굴 및 기술분석을 통한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및 R&BD연계 기반 기술사업화 활성화 촉진
혁신네트워크·DB 중심의 사업화 유망 공공 기술 발굴 및 수요기업 매칭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인천대학교 보유 기술 매칭
BM 및 SMK제작, 기술상담 지원
기술이전 R&BD 기업단 최대 2억 원 지원
특구 R&BD 사업 연계 등 지원
후속 투자 연계 지원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소특구사업단)
검단1 일반산단 (악취방지기술)
남동국가산단 (도금 폐수처리기술)
경서 주물단지 (먼지집진기술)
특구 입주기업
인천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 인프라
인천대/인천시 창업지원 펀드
인천대/인천시 창업보육 프로그램
설립목적 | 공공기관 기술의 직접 사업화 |
---|---|
설립지역 | 인천강소특구 내 |
설립주체 | 인천대학교기술지주(주), 공공연구기간,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설 |
설립자본금 | 설립 주체가 연구소 기업의 자본금 10% 이상 보유 |
세제혜택 |
-법인세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재산세 :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 : 감면 |
기술이전 협의
기술가치평가
지분출자(기술, 현금, 현물)
법원등기
신청서 접수
요건 검토
연구소기업 등록신청
연구소기업 승인
특구입주 | 특구 내 입주절차가 완료된 기업 |
---|---|
첨단기술제품 생산 및 판매 |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제품에 대한 특허권 보유,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 |
매출액 | 신청일 직전 4분기 총 매출액 중 첨단기술과 관련된 매출액 비율 20% 이상 |
연구개발비 | 신청일 직전 4분기 총 매출액에 따라 연구개발비 비율 3~5% 산정 |
세제혜택 |
-법인세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재산세, 취득세 : 감면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접수 및 확인
현장 실사
지정 승인
지정소 교부
기술사업화팀 이지은매니저
032-835-91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