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인천광역시 내 협력기관 간 교류 · 협력 증진 기반 지역혁신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발전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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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
특구사업에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에 관한 자문 ① 특구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② 특구사업 계획시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③ 특구사업 지원·육성이 필요한 분야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④ 그밖에 협의체의 지원·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내용 | 반기 정기회의 개최로 주요 아젠다 도출 및 현안사항 자문 |
구성 | 인천광역시 관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 15명 이내 |